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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정부에서 청년실업 해소 방안으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새정부에서 첫시도하는 사업에는 한번쯤 도전해 볼만한 가치를 있을 듯 함.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기업이 여러명 모여도 될까말까하는데 1인으로만
운영하려면 일당백과 같은 슈퍼 1인이 되어야 할텐데..
그동안 제도권 교육에 매몰된 인격체들에게 이러한 창조성을 돈만 준다고 기대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듬.
어쨋든 나름대로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한다고 할 적에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를 제시해 보고자 함.


먼저 정부에서 정의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개념 및 사업의도 파악이 우선임
1인기업에 대한 정의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1인 창조기업 :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등을 가진 자가 사업화를 위해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1인 기업


 문화부 관할영역인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개념은  범위가 좁아져서



 * 콘텐츠 1인 창조기업 (문화부 정의)


     개인의 창의성과 감성을 기반으로 콘텐츠 분야를 기반으로
     출판기획, 지식보 제공, 디지털콘텐츠의 개발 및 판매, 문 블로거
   (Blogger)나 맞춤형 SNS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와
업종을 포괄하고 있음

  

   예를 들면 1인 도서출판사, 경제지식과 정보제공 온라인서비스, 신제품 평가
    전문 블로거, 
미 애플社 앱스토어를 이용한 게임 개발 및 판매, 미니홈피 장식용
     콘텐츠 개발 등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1인 기업이지만 콘텐츠 생성, 유통, 마케팅 등 비즈니스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춘 역량있는 수준의 기업이어야 될 것임
그리고 바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기존 중기청 등에서 지원하는 기술기반, 아이디어기반 창업보육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임. 결굴 비즈니스 = 돈이라는 등식이라는 기업관점에서
1인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듯 함
문화부는 방통위와 달리 매체보다는 콘텐츠 중심의 사고이기 때문에
미디어 도메인 영역보다는 콘텐츠 중심의 사고가 필요할 듯함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의 하나의 접근법을 아래와 같은 Framework에서 바라보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듯 할 것임


PC, TV,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케이블 TV용 콘텐츠, IPTV용 콘텐츠 관련된 비즈니스 전개를 하게 되면 이는 문화부에 주장하는 콘텐츠 중심의 비즈니스가 아닌 미디어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 되고, 결국 문화부에서 정의하는 1인 창조기업 컨셉과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시각은 상이하게 된다.

                                                                                                                       (출처 : 미디어브레인)

  플랫폼에 관계없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접근방법이 1인 창조기업의 본래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접근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됨